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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절세 (2025년 6월 납부)

by woojudad 2025. 6. 12.

📅 과세 기준일

6월 재산세 납부 안내


🕒 납부 일정

  • 주택:
    • 1차(절반): 7월 16일 ~ 31일
    • 2차(절반): 9월 16일 ~ 30일
    • 다만, 총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납부 가능 
  • 건축물·선박·항공기: 7월 16일 ~ 31일
  • 토지: 9월 16일 ~ 30일 .
  • 가산금: 기한 경과 시 3% 부과 

🧾 분할납부 제도

  •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원 초과 경우, 신청 시 분할 납부 가능:
    • 500만원 이하: 초과액까지
    • 500만원 초과: 전체의 절반까지 

🏠 변동 신고 (특히 오피스텔 주택 전환 시)

  • 신고 대상:
    6월 1일 기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소유자 
  • 신고 기간: 2025년 6월 1일 ~ 6월 15일(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)
  • 제출 서류:
    1.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
    2. 신분증(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도장)
    3. 전입세대열람원(임대 시)
    4. 임대차 계약서 사본(임대 시) 
  • 신고 방법: 방문, 등기우편, 이메일, 팩스, 일부 지방은 문자·앱 제출도 가능 samcheok.go.kr+3yeonsu.go.kr+3yeonsu.go.kr+3.
  • 주의사항:

💳 납부 방법

  • 온라인: 위택스(WETAX), 각 시·도 ETAX
  • 간편결제: 신용카드(포인트 적립 가능), 은행자동이체, 편의점 납부 등 

🧮 과세표준 및 세율 요약

  •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적용비율(주택 60%, 건축물 70%, 토지 개별지가 × 면적 × 70%) news.seoul.go.kr+5seocho.go.kr+5sd.go.kr+5.
  • 세율 예시 (주택 기준):
    • 6천만 원까지: 0.1%
    • 6천만~1.5억: 6만 원 + 0.15% 초과분
    • 1.5억~3억: 19.5만 원 + 0.25% 초과분
    • 3억 초과: 57만 원 + 0.4% 초과분 

🧠 절세 팁

  • 매도 시기 조절:
  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해당 연도 재산세 면제됨 
  • 감면 대상 확인:
    고령자, 장애인, 일부 지역 감면 제도 존재 (지자체별 확인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