📅 과세 기준일
-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·토지·건축물·선박·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samcheok.go.kr+15seocho.go.kr+15yeonsu.go.kr+15.
🕒 납부 일정
- 주택:
- 1차(절반): 7월 16일 ~ 31일
- 2차(절반): 9월 16일 ~ 30일
- 다만, 총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납부 가능
- 건축물·선박·항공기: 7월 16일 ~ 31일
- 토지: 9월 16일 ~ 30일 .
- 가산금: 기한 경과 시 3% 부과
🧾 분할납부 제도
-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원 초과 경우, 신청 시 분할 납부 가능:
- 500만원 이하: 초과액까지
- 500만원 초과: 전체의 절반까지
🏠 변동 신고 (특히 오피스텔 주택 전환 시)
- 신고 대상:
6월 1일 기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소유자 - 신고 기간: 2025년 6월 1일 ~ 6월 15일(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)
- 제출 서류:
-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
- 신분증(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도장)
- 전입세대열람원(임대 시)
- 임대차 계약서 사본(임대 시)
- 신고 방법: 방문, 등기우편, 이메일, 팩스, 일부 지방은 문자·앱 제출도 가능 samcheok.go.kr+3yeonsu.go.kr+3yeonsu.go.kr+3.
- 주의사항:
- 소유자 변경 시 재신고 필요
- 임대주택등록된 경우 신고 제외
- 신고 시 양도소득세·취득세 등에도 영향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yeonsu.go.kr+2yeonsu.go.kr+2yeonsu.go.kr+2richrecipe.co.kr+4jinju.go.kr+4yeonsu.go.kr+4.
💳 납부 방법
- 온라인: 위택스(WETAX), 각 시·도 ETAX
- 간편결제: 신용카드(포인트 적립 가능), 은행자동이체, 편의점 납부 등
🧮 과세표준 및 세율 요약
-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적용비율(주택 60%, 건축물 70%, 토지 개별지가 × 면적 × 70%) news.seoul.go.kr+5seocho.go.kr+5sd.go.kr+5.
- 세율 예시 (주택 기준):
- 6천만 원까지: 0.1%
- 6천만~1.5억: 6만 원 + 0.15% 초과분
- 1.5억~3억: 19.5만 원 + 0.25% 초과분
- 3억 초과: 57만 원 + 0.4% 초과분
🧠 절세 팁
- 매도 시기 조절:
6월 1일 이전 매도 시 해당 연도 재산세 면제됨 - 감면 대상 확인:
고령자, 장애인, 일부 지역 감면 제도 존재 (지자체별 확인 필요)